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2022/06/04 ~ 2022/07/01 입니다
제가 타회사 입사일이 7월4일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하고 대기기간중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자는 8월26일인데 입사하게된다면 남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기재취업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남은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의 급여일수가 전체의1/2이상 남아있어야 해당하는 바, 남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