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정해진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취업시점으로 수급 정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지급일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하는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으로 인한 구직급여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 손해일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기간의 잔여일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2)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가 됩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정보 또는 공기업 등이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 아니므로 취업수당 대상이 아님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상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조건에 해당되지않는다는 가정하에 6개월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히 되는 직장에 취직한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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