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보 후 퇴사
학원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원과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으며, 원장은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는 강사 등록 서류와 범죄 기록 확인 동의서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여 9월 20일 원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적 사정이며 10월 중순에 고향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원장은 일주일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여 26일, 27일에 걸쳐 퇴사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9월 분 임금은 지급 받았습니다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지 묻자 원장이 법적으로도 10월 말까지는 출근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법적 문제를 얘기하기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무슨 법적 효력을 말씀하시냐고 묻자 젊은 선생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를 하니 임금도 더 지급해주었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불리 할 것이라고 얘기하며 심한 말을 거론하기도 하며 출근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면 발생된 피해를 입증하여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원에 수학 강사는 저 혼자 뿐이며 나머지 분들은 영어 강사인데 제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