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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여치95
올곧은여치9522.10.0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보 후 퇴사

학원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원과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으며, 원장은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는 강사 등록 서류와 범죄 기록 확인 동의서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여 9월 20일 원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적 사정이며 10월 중순에 고향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원장은 일주일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여 26일, 27일에 걸쳐 퇴사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9월 분 임금은 지급 받았습니다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지 묻자 원장이 법적으로도 10월 말까지는 출근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법적 문제를 얘기하기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무슨 법적 효력을 말씀하시냐고 묻자 젊은 선생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를 하니 임금도 더 지급해주었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불리 할 것이라고 얘기하며 심한 말을 거론하기도 하며 출근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면 발생된 피해를 입증하여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원에 수학 강사는 저 혼자 뿐이며 나머지 분들은 영어 강사인데 제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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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고 질문자님께서 더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미출근과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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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사 표시 후 사직수리 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에 의해 사직의사표시 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이전에 그만둘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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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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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 상 계약 해지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 상 해지기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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