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손해의 발생사실 및 금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급여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