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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1
순한줄나비22122.10.14

학원강사 퇴사&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강사 일을 하고있는데 수업 하루전날에 퇴사한다고 문자 한 후 학원을 안갔습니다. 원장때문에 체력, 정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아무튼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원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가 배상을 해야되는걸까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받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계약서에 위약금을 문다고 적혀있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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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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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손해의 발생사실 및 금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급여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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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불이익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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