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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1
순한줄나비221
22.10.14

학원강사 퇴사&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강사 일을 하고있는데 수업 하루전날에 퇴사한다고 문자 한 후 학원을 안갔습니다. 원장때문에 체력, 정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아무튼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원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가 배상을 해야되는걸까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받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계약서에 위약금을 문다고 적혀있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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