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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나비84
유능한나비8422.03.20

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지원서를 제출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알바 경험이나 어디 사냐 등등을 물어보시고 알바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진행되고 교육기간 도중에 못하면 해고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바가 처음이라 교육기간이 무급으로 진행 가능하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목금일 교육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주문 받고 커피, 빵 제조 등 아르바이트 근무도 같이하였습니다. 총 9시간 정도 일했는데 사장님이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자기랑 안맞는것 같다면서 바로 그자리에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교육기간이라 제가 근무 확정이 아니라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요. 사장님 이름도 모르고요. 이런 경우에 교육기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느 분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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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해보시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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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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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 중 실제로 근무도 함께 진행하였다면 교육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시간 모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방문하여 진정(신고)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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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순수한 기초교양을 위한 교육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이 직무상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에 해당하는 바,

    급여지급해야합니다.

    3. 노동청 민원실 가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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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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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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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법무 811-11278, 1978.5.31),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민원실)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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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순수한 교양교육 등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었으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사용자의 언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에서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진정 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사용자가 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에서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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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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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2.상기에 따라 근로가 제공된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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