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지원서를 제출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알바 경험이나 어디 사냐 등등을 물어보시고 알바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진행되고 교육기간 도중에 못하면 해고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바가 처음이라 교육기간이 무급으로 진행 가능하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목금일 교육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주문 받고 커피, 빵 제조 등 아르바이트 근무도 같이하였습니다. 총 9시간 정도 일했는데 사장님이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자기랑 안맞는것 같다면서 바로 그자리에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교육기간이라 제가 근무 확정이 아니라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요. 사장님 이름도 모르고요. 이런 경우에 교육기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느 분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해보시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 중 실제로 근무도 함께 진행하였다면 교육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시간 모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방문하여 진정(신고)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순수한 기초교양을 위한 교육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이 직무상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에 해당하는 바,
급여지급해야합니다.
3. 노동청 민원실 가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법무 811-11278, 1978.5.31),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민원실)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순수한 교양교육 등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었으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사용자의 언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에서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진정 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사용자가 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에서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2.상기에 따라 근로가 제공된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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