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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나비84
유능한나비84
22.03.20

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지원서를 제출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알바 경험이나 어디 사냐 등등을 물어보시고 알바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진행되고 교육기간 도중에 못하면 해고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바가 처음이라 교육기간이 무급으로 진행 가능하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목금일 교육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주문 받고 커피, 빵 제조 등 아르바이트 근무도 같이하였습니다. 총 9시간 정도 일했는데 사장님이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자기랑 안맞는것 같다면서 바로 그자리에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교육기간이라 제가 근무 확정이 아니라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요. 사장님 이름도 모르고요. 이런 경우에 교육기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느 분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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