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심심한후루티97
심심한후루티9722.07.25

인력사무소 연결로 인한 입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워크넷에서 모집공고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면접을 오라길래 방문을 하였으나 인력사무소 였습니다

(소개해주는 그런?)

인력사무소에서 월급과 근로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8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4대보험 가능)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1~31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기간 갱신 등을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③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