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③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