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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할미새188
똘똘한할미새18823.01.04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18년도 8월에 525101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냈다가 통신판매업신고만 하고 폐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를 다시 내려고 하는데

525105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이건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가져 온거에요

업종코드가 다르니 가능한건지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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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은 표준산업분류코드의 세분류가 다른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데

    525101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는 표준산업분류코드가 47912이고

    525105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해외직구대행업은 46102로

    세분류가 다르기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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