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또는 상속재산가액 결정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향후
양도시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팀)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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