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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얼룩말176
지혜로운얼룩말17621.12.30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1975년 4월 6일 매매 - 2012년 4월 26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21년 12월 24 매매를 했습니다.

현토지의 용도는 답으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6600원/2012년 개별공시지가는 12000원/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12500입니다.

1.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데, 2012년 4월 26일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르겠어요.

2. 2009.3.16~2012.12.31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10%로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양도소득 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3. 2021년 24일 매도금액이 75,000,000일경우 가계산이 가능하면 전체적인 계산순서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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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일반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3. 세액의 가계산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은 위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하시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세액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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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서상 재산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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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당시 시가를 모르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2012년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은 상속으로 2012년에 취득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3. 양도가액 75,000,000원에서 2012년 개별공시가격 차감 후(이상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x 보유기간 1년당 2%)를 적용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기본세율+10%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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