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1975년 4월 6일 매매 - 2012년 4월 26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21년 12월 24 매매를 했습니다.
현토지의 용도는 답으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6600원/2012년 개별공시지가는 12000원/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12500입니다.
1.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데, 2012년 4월 26일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르겠어요.
2. 2009.3.16~2012.12.31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10%로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양도소득 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3. 2021년 24일 매도금액이 75,000,000일경우 가계산이 가능하면 전체적인 계산순서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일반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3. 세액의 가계산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은 위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하시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세액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서상 재산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당시 시가를 모르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2012년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은 상속으로 2012년에 취득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3. 양도가액 75,000,000원에서 2012년 개별공시가격 차감 후(이상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x 보유기간 1년당 2%)를 적용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기본세율+10%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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