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도 퇴직금 을 받는 건가요?

직장인 이 일을 하고 나면 퇴직금 을 받잖아요 4대보험 을 내고 조건이 된다 면 퇴직금 을 받는데 3.3 프로 를 때는 아르바이트 생들도 퇴직금 을 받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3.3% 원천징수를 한다면 그 사람은 프리랜서로 신고가 된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 1. 퇴직금이 발생하는 계속 근로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입됩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1년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1년 이상 하였다면 퇴직금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달라고 하시고 안 주었을 때에는 노동부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고 근무를 1년이상 했다면

    그리고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만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정직원은 당연 퇴직금이 있고요.

    계약직의 경우도 4대보험을 낸다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만 받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파트타임이고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떼지만 퇴직금은 없습니다. 풀타임 즉 정직원이 될때 퇴직금이 있습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점이든 pc방이든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