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면, 1년이상 근무기간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아르바이트생인데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며,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