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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1.30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면, 1년이상 근무기간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아르바이트생인데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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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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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구분없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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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 시에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거나 여러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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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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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후 퇴직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을 퇴사할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 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

    2.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4. 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

    •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

    •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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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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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면, 1년이상 근무기간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아르바이트생인데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며,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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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2)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즉, 아르바이트인지 정규직인지 등 계약형태나 계약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하더라도 주 15씨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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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2)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고 3)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며 만약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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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등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데,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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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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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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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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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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