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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3.02.28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하루 4시간. 주6일근무. 1년 5개월 일했을 경우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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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5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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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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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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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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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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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하루 4시간. 주6일근무. 1년 5개월 일했을 경우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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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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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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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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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인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등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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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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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풀타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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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하루 4시간. 주6일근무. 1년 5개월 일했을 경우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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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하죠.

    아래 조건 4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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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게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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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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