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과 진로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다가 목을 삐끗해서 주사제를 맞을정도는 상해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비급여주사제는 치료목적으로 식약처허가악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급여주사제는 최소본인부담금3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하고난후 보상이 되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되려면 우연,외래,급격의 3요소가 맞아야 합니다. 자다가 목을 삐긋했다는 것은 우연히 외래인 자면서 목이 아래로 버티지 못하고 삐긋하면서 생기는 충격이며 자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급격의 요소도 충족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왕증이 없다면 상해로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