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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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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수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한지

5명의 직원이 있던 사업장을 인수하였고

원래 5명중 4명을 퇴사시키고 1명만 승계했습니다.

그러면 3명을 추가고용하면 3명에 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승계한 직원 외에 신규로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추가로 고용된 3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