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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수달97
도도한수달9721.12.08

법인회사에 등기이사이며 주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실제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등기임원이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부터 다른 분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에는 제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권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스전에 등기임원 및 주식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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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명칭은 등기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또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업무 수행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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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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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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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등기임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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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용센터는 등기임원의 경우 기계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으니 근로자성 입증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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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주명부상에는 제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권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스전에 등기임원 및 주식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므로 고용보험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형식상 이사로취임했을뿐, 실제는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퇴임하시고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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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재로도 등기임원이 아니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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