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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수달97
도도한수달97
21.12.08

법인회사에 등기이사이며 주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실제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등기임원이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부터 다른 분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에는 제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권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스전에 등기임원 및 주식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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