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사업자가 2개인 상태 입니다~ 지금은 한 사업장에서 5명 근무중인데~ 1년이상 근무자2명입니다~1년미만근무자3명입니다.
몇달후 여기서 근무하시던 분이 다른 사업자로 이동 근무하실려 합니다~ 옮길때 1년미만 근무자가 이동하는거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이동한 만큼 다시 신규채용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1년이상근무자가 움직이게 되면 공제받은만큼 추진세액을 내야되는건가요? 1년이상근무자가 움직이고 새로 채용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