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신고 하기전에 회사 자체적으로 감금하고 조사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직원이 회사 공금을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하다,적발 된다거나,제2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외 금융권)에서 직원이 조합원 몰래 서류를 조작하여 예탁금범위내대출을 받거나,대출을 받아 몰래 사용하다,적발된 경우 바로 신고 하지 않고 그 직원을 감금하고 사용처 및 해결 방안을 먼저 신문?하는 행위를 한다면,이런경우 역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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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며, 모든 국민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 상황에 직원을 감금한다는 것은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은 아래의 사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분한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피해자인 경우)를 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고소당할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일이 종종 벌어지더라구요.
감금죄 및 강요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냥 본인 책상에서 자술서를 쓰도록 해서 피해파악을 은근히 한 다음에 잘 취합해서 직원을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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