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며, 모든 국민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 상황에 직원을 감금한다는 것은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은 아래의 사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분한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피해자인 경우)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