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업무는 하지않고 중요내용을 외부인에게 매일 보고형식으로 유출하고있는데 이사람은 징계 해야 하나요? 해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업무는 하지않고 중요내용을 외부인에게 매일 보고형식으로 유출하고 있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내규 등을 위반하여 영업비밀 등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외부로 유출된 정보의 내용, 그에 따른 손해 발생 내역,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료를 외부 유출할 경우 징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징계의 한 유형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 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료의 외부유출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 경위와 사업장에 미치는 손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해고도 정당하다고 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부분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해고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징계 중 가장 강한 징계로 정보유출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도 판단된다면 해고까지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고려할 것이 많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해고까지 가능한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