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로 사퇴를 결심하고 약 한달전부터 퇴사 의사를 밝히고 드디어 오늘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퇴사할 때 받아 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퇴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세 증명서 등을 구비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갑근세 증명원 등 퇴사하면 받기 어려운 서류들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향후 구직급여 신청이나 이직,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사용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것이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 요청을 하고 이직확인서와 근로계약서를 소지해야 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근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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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특별히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받아 두면 재취업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가세요.하지만 그외에는 법에서 퇴사 시 꼭 받아가라고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로 임금명세서는 받게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고 퇴사를 하신다면 나중에 새로
취업하시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퇴사 월 급여명세서 꼭 확인 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 정산내역(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확인서 또는 퇴사증명서(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을 챙기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받아 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퇴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자진퇴사라면 요청할 서류는 딱히 없습니다.
타기관 바로 이직이라면 경력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 정도 요청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퇴사 시 준비할 서류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을 받습니다.
또한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 또한 인사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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