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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나요?안받나요?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했을 당시에는 저작권이 있는 그림인줄 몰랐는데 이후 저작권이 있는걸 안 순간 해당 저작권이 있는 그림의 블로그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나요? 안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그림인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