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나요?안받나요?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했을 당시에는 저작권이 있는 그림인줄 몰랐는데 이후 저작권이 있는걸 안 순간 해당 저작권이 있는 그림의 블로그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나요? 안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그림인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