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