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매 근저당권변경 등기로 인한 대항력 질문 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주택보증공사가 있는 물건인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남겨봅니다.
제가 알기론 대항력이 없으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것은 없을 것 같았으나
등기를 떼어보니 근저당권 변경이 19년도 9월 5일이 한 번 있었다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과 보증공사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전입일 다음날인 9월 4일이 말소기준권리인 9월 5일보다 앞서니 대항력이 다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권리분석이지만 이해력이 부족하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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