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단독주택이 있는데 1순위 근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만 있었고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해서 2순위로 토지와 건물에 같이 개인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1순위 근저당권이 대부업체로 근저당권이전이 되었고 경매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채권을 매입(?)해서 내부 규정상 건물을 같이 경매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개인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제 지인인데 지인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신청하는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 경매가 우선이 되는지 아니면 2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해 토지를 추가로 경매신청해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로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점은 1순위 대부업체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데 2순위근저당에 의해 경매를 진행시킬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