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전입신고+이사)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경매나 공매시 기준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배당요청을 안했다면 대항력에 의해 낙찰자가 인수(대항하여 거주가능)해야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대항력 효력이 없고 낙찰자가 인수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항력에 의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의 임차권 즉,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경우 말소권리기준보다 우선순위라면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즉, 확정일자는 경매시 순위에 맞는 배당을 받을 권리이지 대항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성립되기에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경락인이 인수해야합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임차권이라면 선순위라도 채권에 불과하기때문에 인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