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다가 중도 퇴사를 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안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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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의 퇴직시점
까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에사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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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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