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

책상 및 의자를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가능할까요?

시행령에는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책상 하나에 20만원이지만, 대량 구매로 약 2천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책상 및 의자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기에, 소모품비 처리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또한 밑에처럼 비품은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한다고 나오는데,,,,문제가 될런지요?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