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책상 및 의자를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가능할까요?
시행령에는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책상 하나에 20만원이지만, 대량 구매로 약 2천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책상 및 의자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기에, 소모품비 처리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또한 밑에처럼 비품은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한다고 나오는데,,,,문제가 될런지요?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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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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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경우, 각각의 소액 재산을 취득하여 2천만원이 된 경우라면, 소모품비 성격에 해당하므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