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상품(디퓨저, 인형..) 을 판촉이나 회사에서 직접 사용시 타계정 대체 후 소모품비나 판촉비로 계상 가능할까요.
(분개)
타계정/상품
비용계정/타계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소모품비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