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이고,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정기분은 매년 05월중에, 수시분은
매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세대원의 전세보증금, 자동차, 주식, 예적금 등도 포함하여 산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