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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고니

순한고니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면 궁금한게

만약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고 가족 한명이 전세금이랑 공과금은 다 본인계좌에서 납부하는거로 살고있다면

장려금 심사할때 재산확인시 이 전세금이 저한테 포함이 되는걸로 확인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이고,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정기분은 매년 05월중에, 수시분은

    매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세대원의 전세보증금, 자동차, 주식, 예적금 등도 포함하여 산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