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에서 이야기할 때 보니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되던데 이런 직접세와 간접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접세 : 부담자와 납부자가 동일함 (=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간접세 :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름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과자를 1100원짜리를 사면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소비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 납분는 최종고객이 아닌 판매처에서 100원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같이 세부담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부가세와 개별소비세와 같이 세부담자와 납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은 대부분 직접세이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