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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5

세금에서 말하는 직접세와 간접세는 무엇이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세림에서 이야기할 때 보니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되던데 이런 직접세와 간접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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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접세 : 부담자와 납부자가 동일함 (=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간접세 :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름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과자를 1100원짜리를 사면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소비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 납분는 최종고객이 아닌 판매처에서 100원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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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같이 세부담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부가세와 개별소비세와 같이 세부담자와 납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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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은 대부분 직접세이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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