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택시를 평소에 자주 타는데 종종 사고가 날뻔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티비에서도 택시와 난 교통사고들을 종종 목격하구요
만약에 제가 손님인데 택시를 타고가다가 누구의 과실이든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이나 이런거야 당연히 받을것이고 택시잘못이든 다른차량의 잘못이든(아닌가요??)
사고 당시에 택시비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고난 시점까지해서 나온 금액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 택시비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고난 시점까지해서 나온 금액을 내야하나요?
: 법률적으로 보면, 님이 말씀하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는 운송계약에 따른 계약으로 사고난 시점까지의 운송계약은 이행이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승객으로 사고가 난 경우도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 많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택시의 과실이 많다면 택시측 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택시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기사분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택시에서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는 누구의 잘못이건 승객은 백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원칙상 사고는 사고대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사고 장소까지 택시 차량을 이용한 요금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통은 이러한 경우 택시비까지 달라고 하는 기사분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