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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상한븍극곰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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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사과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사과즙을 구매하면서 비용처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과 즙 같은경우는 수확한 사과를 가공업체에 갖다주고 즙을 짜면 현금드리고 가져오십니다. 회사에서는 사과즙을 농민인 아버지께 구입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농협 조합원 등록은 되어 있으신데 계산서 발행이나 간이영수증도 발급해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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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따로 사업자등록 등 비사업자로 보이는데,

      증빙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증빙 남겨주시고,

      아버지가 작성하신 거래확인서 등 보관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매입하는 회사에게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만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