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회사 입니다.
농가에서 농산물을 받아와서 대신 팔아주었는데,
판매금액을 저희 법인통장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소비자한테 의제매입영수증을 발행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한테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발행해줄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