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과일 판매사업자가 과일 농장과 계약을 하고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과일 판매사업자는 과일 판매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과일농장에 과일 매입대금을 지급시 원칙적으로 매입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과일농장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개인 농부 등인 경우 주문서, 거래명세서,
입금계좌 사본, 과일농장 운영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금 입금 증빙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시 매입 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