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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조롱이269
숙연한조롱이26922.11.26

과일 판매시 매입 증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농장에서 과일을 받아 위탁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판매만, 농장에서 직배송)

과일 금액을 농장 주인분 계좌로 계좌이체 하고 있는데요. 일반 농장이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매입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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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명 수취특례를 적용받는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법인제외)로서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일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입증빙으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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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과일 판매사업자가 과일 농장과 계약을 하고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과일 판매사업자는 과일 판매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과일농장에 과일 매입대금을 지급시 원칙적으로 매입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과일농장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개인 농부 등인 경우 주문서, 거래명세서,

    입금계좌 사본, 과일농장 운영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금 입금 증빙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시 매입 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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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매입사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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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농어민(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 작물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자)으로 부터 매입에 대한 증빙은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계약서, 성명,주민번호,계좌번호가 추가로 있으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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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일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증으로 그 내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송금내역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송금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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