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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나비284
시뻘건나비28423.12.01

인테리어 공사 계약 후 중도 포기 및 협력업체 협박 증거 다수 보유

인테리어 업자와 10.6~11.2일 공사 계약 하였습니다.

공사중 감리를 하지않고 작업을 진행해 중간 공정 작업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전기공사시 두번 진행했는데 첫번째 내선공사한 전기 쟁이가 인테리어 사장과 불화로 집 전기를 일부 끊어버리고 찿지 못하게 막아놓아 두번째 전공과 제가 직접 늦은 시간까지 사비용 지불하면서 작업함)

이뿐만 아니라 필름,장판,목공,도배 제대로 진행된게 없고 계약 및 중도금 지불 내용은 30.30.40으로 계약 추가 중도금 요구 중도금 지불안할시 공사 멈춤 통보함(증거 유)


이러한 문제로 인테리어는 지속적인 불화 및 하자보수 미이행 공사지연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잔금이 10% 남아있어 그걸 토대로 지속적인 하자보수 및 요청을하자

공사 및 하자보수 계약서내 AS 2년 명시된것도 이행하지 못한다며 공사 포기를 선언해.

남은 잔금으로 알아서 수리나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때도 참 말도 못하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조용하게 지내다 갑자기 주방 가구업체에서 전화가와서 돈을 못받았다며 저한테 남은 비용을 지불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쪽에 남은 잔금을 지불해야하나 여쭤보니

상도덕에 어긋난다 잔금가지고 장난치지말라 헛소리 시전하며 (주방하곤 계약X 인테리어 턴키로맡김)


저희 집 주소를 안다는 빌미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찾아와 법안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걸 하겠다는데 협박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집에 와이프가 상주해 무서움을 느끼고있습니다.


이런 악덕 업자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심지어 인테리어 사장은 협력업체는 무조건 선불이라면서 없던 중도금도 받아간 상태)


하자사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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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찾아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 어떤상황에서 어떤 말투나 뉘앙스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협박죄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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