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업 업체 대 시공업체 소송 관련.
인테리어 업체로 부터 상가 목공 일을 의뢰 받아 견적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정해진 목공 기간 내에 여러가지 이슈들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1주일->2주일로 기간 연장)
* 공사 기간 지연 이슈 포인트
- 본인 공정에 타 업체 공정과 스케줄이 겹쳐 지연
- 공사 기간 내내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 불가
- 최종 계약 도면과 상관 없는 부분들 추가
- 직접 계약을 의뢰한 인테리어 업자 대표가 아닌 소장에게 일을 위임하여 중간에서 소통 오류 및 지연
기간이 지연 되면서 단 하루도 정시 퇴근하지 못하고 새벽7시 출근하여 저녁8-9시까지 야근을 하며 현재 까지 2주가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업체측에서도 인정하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일당에 대해 합의하여 잔금을 남겨두고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2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정이 20프로 정도 남아있을 때 일을 진행하지 못 할 정도로 심장 두근거림의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작업을 멈췄고 남은 공정은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마음을 잡고 계약된 모든 면적들을 시공 완료했습니다. (결국 공황 진단 받아 약을 먹으며 시공 완료했습니다)
업체가 요청한 날짜에 맞춰 도면 및 견적서 계약된 시공 모두 완료했습니다.
***** 궁금한 점
1) 계약된 공정률 모두 이행하였는데 업체에서 잔금을 안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이 답인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되려 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기간 지연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공사 지연되었습니다)
- 중간에 압박을 해서 중간 정산하게 했다는 점 (본인도 추가 일당에 대한 부분 합의했습니다)
- 도면에 없는 부분 시공 압박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듭니다. 위에 사유로 제가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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