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정한들소168
단정한들소168
23.10.10

인테리어 설계 계약위반으로 인한 민사소송

인테리어 설계 계약을 17000000원에 하고 계약금 40%를 선지급 하고 일을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고 일을 진행하였으나 초반 일부작업후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한달정도 일을 합의하에 중단하고 다시하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다시일을 시작하게 되어 건축물신고 접수 도면이 필요 하여 미팅후 보름정도 시간을주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같이 나눈대화에대해서도 다른소리를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부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일진행하며 생각했던것보다 실력이 좋지 않아서 저도 인테리어 업을하기에. 직접 디자인 컨셉과 업무스쿱을정해주면서 까지 일을하게 되는상황에 왔지만 일을하며 조금씩 하는 수정작업 까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에 말다툼후 일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한양에 비해 계약금이 과도하게 지출이 된 사항이고 일정상 설계 태만으로 인해 손해를보고 있는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