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하자보험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하자보험내용이 잇던데
하자내용은 어떤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자내용에 넣은 금액만큼 하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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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자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채무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자 보증율을 서로간의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년 입니다.
보증율 만큼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은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자이행증권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다. 하자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 놓는 것인데요, 일단 인테리어는 완벽한 상태로 마무리 한 후에, 발생한 하자를 서로간의 계약된 기간을 통해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장기간이 있지만
개인 인테리어는 서로간의 합의로 인한 명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추후에 하자 발생시 업체에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본드콜이라는 것을 증권을 발행한 곳으로 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