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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병아리264
활발한병아리264

전세연장인데 기한과 계약서가 없는 경우 중도파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가 곧 만료됩니다

세입자를 못구해서 합의하에 전세연장과 은행에서 묵시적계약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안쓰고 문자로 약속만 했습니다

보통 이런 암묵적 계약연장을 2년으로 보더라구요

1. 기한이 없고 계약서가 없는 이런 경우 중도해지 방법이 없나요? (2년은 너무길어서 2,3달만 기다리다가 중도파기하고 싶습니다)

2. 임대인이 일부분이라도 돈을 주겠다고 계약전에 주는걸 받을 시 , 추후에 기한과 계약서가 없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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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계약서를 안썼다해도 예전계약서로 2년더 연장한것으로 봅니다

      기한은 예전계약서로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중도에 나가실때는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집이 나가야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입자를 구하지못해 연장하시는 상태이면 가장 좋은방법은 새입자를 구하는것인데 이게 어려우면 어차피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