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법률을 잘못알고 2년 만기 1개월 전에 나간다는 통보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만기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기까지 대출금액상환이 어려울 것 같아 전세대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대인께 대출연장의 의미는 더 산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나간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였으며 세입자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채로 6개월정도 지났고 통보한 지 3개월이상 지나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위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어 만기 때 나가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