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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때까치281
풋풋한때까치281
23.10.25

묵시적갱신인지, 전세재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법률을 잘못알고 2년 만기 1개월 전에 나간다는 통보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만기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기까지 대출금액상환이 어려울 것 같아 전세대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대인께 대출연장의 의미는 더 산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나간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였으며 세입자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채로 6개월정도 지났고 통보한 지 3개월이상 지나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위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어 만기 때 나가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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