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인지, 전세재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법률을 잘못알고 2년 만기 1개월 전에 나간다는 통보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만기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기까지 대출금액상환이 어려울 것 같아 전세대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대인께 대출연장의 의미는 더 산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나간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였으며 세입자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채로 6개월정도 지났고 통보한 지 3개월이상 지나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위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어 만기 때 나가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지가 늦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재계약을 명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갱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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