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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게논86
활달한게논8623.03.15

전세보증금 못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최초 2년 전세 계약을 했고, 만기가 되어가는데 집주인이 돈 못빼준다고 해서 재계약해서 2년 더 살았어요. 또 만기가 되어가서 집 뺄테니 돈 준비해달라고 했고, 만기일이 되어선 또 돈이 없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2달 더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짧았죠. 임대인 믿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4월에 보증금 못받는건가요? 계속 돈없다고 미루기만하고.. 보증보험 들어둔것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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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되어 2달을 연장하여 다시 만기가 된 내용과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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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뿐이라 법이 아주 미흡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팔리면 주겠다는 식인거 같습니다.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이 안돼있다면 이사하실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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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최초 2년 전세 계약을 했고, 만기가 되어가는데 집주인이 돈 못빼준다고 해서 재계약해서 2년 더 살았어요. 또 만기가 되어가서 집 뺄테니 돈 준비해달라고 했고, 만기일이 되어선 또 돈이 없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2달 더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짧았죠. 임대인 믿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4월에 보증금 못받는건가요? 계속 돈없다고 미루기만하고.. 보증보험 들어둔것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2. 답변내용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엇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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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상적인 2년기간으로 연장되었다면 사실상 두달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로다고 반환을 요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혹시를 대비해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명시하였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반환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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