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최초 2년 전세 계약을 했고, 만기가 되어가는데 집주인이 돈 못빼준다고 해서 재계약해서 2년 더 살았어요. 또 만기가 되어가서 집 뺄테니 돈 준비해달라고 했고, 만기일이 되어선 또 돈이 없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2달 더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짧았죠. 임대인 믿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4월에 보증금 못받는건가요? 계속 돈없다고 미루기만하고.. 보증보험 들어둔것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되어 2달을 연장하여 다시 만기가 된 내용과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뿐이라 법이 아주 미흡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팔리면 주겠다는 식인거 같습니다.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이 안돼있다면 이사하실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최초 2년 전세 계약을 했고, 만기가 되어가는데 집주인이 돈 못빼준다고 해서 재계약해서 2년 더 살았어요. 또 만기가 되어가서 집 뺄테니 돈 준비해달라고 했고, 만기일이 되어선 또 돈이 없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2달 더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짧았죠. 임대인 믿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4월에 보증금 못받는건가요? 계속 돈없다고 미루기만하고.. 보증보험 들어둔것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2. 답변내용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엇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상적인 2년기간으로 연장되었다면 사실상 두달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로다고 반환을 요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혹시를 대비해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명시하였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반환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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