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최초 2년 전세 계약을 했고, 만기가 되어가는데 집주인이 돈 못빼준다고 해서 재계약해서 2년 더 살았어요. 또 만기가 되어가서 집 뺄테니 돈 준비해달라고 했고, 만기일이 되어선 또 돈이 없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2달 더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짧았죠. 임대인 믿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4월에 보증금 못받는건가요? 계속 돈없다고 미루기만하고.. 보증보험 들어둔것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2. 답변내용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엇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