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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극락조97
영험한극락조9724.01.03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연차갯수에 대해

저는 작년8월28일에 입사하여 1월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5.5개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근무일수 126일 / 365 * 15 )

입사부터 8월28일~12월31일까지 월차 4개를 사용했고

1월 25일 퇴사 예정인데

그럼 1월 25일 전까지 회계연도 연차 5.5개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입사일기준 4개
회계연도기준 총 9.5개인데
이중에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할때 정산받으면 될까요

1. 회사규칙에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 없었음
2. 계약서상에도 그런 말은 없었음
3. 모든 직원이 회계연도에 맞게 연차를 부여받았고, 퇴사한 직원에게 회계연도로 초과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한 내역도 확인함

퇴사하려고하니까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따지는거라면서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계속 회계연도로 연차를 주다가 퇴사하려니까 회사가 말을 바꿉니다.

1월에 퇴사하더라도 정산받은 5.5개의 유급휴가 사용해도 문제없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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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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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5일 전까지 회계연도 연차 5.5개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차감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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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규상, 명확하게 "회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반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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