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입사년도 기준)과 퇴사 이전 연차소진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5월 10일 입사하였고, 24년 4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한 달 남기고 퇴사해서 손해가 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재직 시에는 회계 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15개의 연차가 인사 시스템 상에 들어왔습니다. 15개 중에 4.5개를 사용한 상태이구요,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1. 연차 수당으로 받게 될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지급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걸까요??
(22년 휴가 발생 일 수 : 7 , 사용 : 7 / 23년 휴가 발생 일 수 : 19 , 사용 : 17 , 잔여 : 2)
2. 소진이 더 이득이라면
4월 15일 이후로 남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사시스템 상에서 보이는 10.5일을 모조리 사용하지 못하는걸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비율 어쩌구하면서 다 사용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면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중 24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2개의 잔여연차가 남게 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하루치 일당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회사규정에 입사일 재정산 내용이 있다면 2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므로(11+15) 이중 24일 사용한 경우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소한 2024년 5월 10일 이후에 퇴사해야 2024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5월 10일에 15일
합계 26일
24일을 사용했으므로 잔여일수는 2일입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0.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24년에는 입사일 전 퇴사하니 연차 발생이 없습니다.
2.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 또는 수당 지급에 관하여서는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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