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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새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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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입사년도 기준)과 퇴사 이전 연차소진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5월 10일 입사하였고, 24년 4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한 달 남기고 퇴사해서 손해가 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재직 시에는 회계 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15개의 연차가 인사 시스템 상에 들어왔습니다. 15개 중에 4.5개를 사용한 상태이구요,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1. 연차 수당으로 받게 될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지급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걸까요??

(22년 휴가 발생 일 수 : 7 , 사용 : 7 / 23년 휴가 발생 일 수 : 19 , 사용 : 17 , 잔여 : 2)

2. 소진이 더 이득이라면

4월 15일 이후로 남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사시스템 상에서 보이는 10.5일을 모조리 사용하지 못하는걸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비율 어쩌구하면서 다 사용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면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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