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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어치121
매끈한어치12123.04.26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문의드립니다.

23년 5월2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입사는 21년4월26일 ~ 22년4월25일(현 회사 파견직으로 근무)

22년4월26~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22년도 12월에 연봉협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23년도 연차를 9개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연차 (-6일 x 8시간=-48시간) 입사년 재직일 (220/365)*15



아래는 연차 사용내역입니다.

22/4/26 ~ 22/12/31 파견직으로 근무할때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추가로 1개 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바뀌고 나서 연차를 7개 받았고 그중에 5개 사용했습니다.

23/1/1 ~ 현재 연차 6개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리해보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1/4/26 ~ 22/4/25 연차 모두 사용

22/4/26 ~ 22/12/31 7개중에 5개 사용

23/1/1 ~ 23/4/25 4개중에 6개 사용

23/1/1 ~ 23/12/31 9개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23년4월26일이후 바로 남은연차가 9개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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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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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직과 정규직은 사용자가 다르므로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하며,

    정규직기간 산정시 새로산입 될 것입니다.

    22/4/26 ~ 22/12/31 7개중에 5개 사용

    23/1/1 ~ 23/4/25 4개중에 6개 사용

    23/1/1 ~ 23/12/31 9개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위 기간산정이 적절합니다.

    23년 5월25일 퇴사라면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기준이 회계연도보다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 9개를 부여한 것에 6개추가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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