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도 같이 저한테 연말정산 받고 싶은데 등본상에 따로 되있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같이 적용해서 받을수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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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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