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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울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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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도 같이 저한테 연말정산 받고 싶은데 등본상에 따로 되있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같이 적용해서 받을수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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