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부모님 이름 올릴려고 하는데요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가능한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고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