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모님 말고 장인.장모 두분다 같이 연말정산을 올릴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같이 있지 않으신데 두분다 밑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적용 요건은 1)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및 장인 장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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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 장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만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양이 많아 이곳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링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