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같이 넣을때 조건이 따로 있나요?
본인 부모님 말고 장인.장모 두분다 같이 연말정산을 올릴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같이 있지 않으신데 두분다 밑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적용 요건은 1)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및 장인 장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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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 장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만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양이 많아 이곳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링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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