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벽 인력시장에서 노동현장을 배정

새벽 인력시장에서 당일 노동현장을 배정 받는 날품팔이 노동자가 배정받은 현장에서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재해에 따른 후속처리(보상)는 누가 하나요?

(노동현장이 인테리어 업자의 보조자 또는 개인의 요청으로 갔을경우 등 포함)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시장은 파견회사가 아니고 단순히 직업소개사업일 뿐이며 근로자는 해당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니 그 현장에 속한 것입니다. 보상은 산재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회사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받은 상대방이 사용자가 되므로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발생이후라도 산재보험 가입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일을 하였으면 산재 보험에 가입될테니 공단에 산재 보험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