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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당나귀38
현장 에서 근무중 일용직
사고로 인하여 근무자 사망시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현장에 현장소장(일용직)현장대리인(일용직) 안전 보호 착용 및 교육 지시 및 발생시 현장에 상주함.
고인 의 경우 지병이 있으며 전기 작업 으로 인하여 감전
위 모든 근로자는 사업자의 형태가 아닌 출근하면 일당 받는 일용직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재해자가 지병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기 작업에서의 감전이 직접 사인이라면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위 법령에 따라 형사책임을 비롯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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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과 경찰에서 각각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법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