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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돼지287
깨끗한멧돼지28723.01.14

법인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과세표준 양식에대하여

법인을 운영중인데요

2억 이하는 10 프로 세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억 이상은 20 프로라고 알고잇구요


지금 매출에서 매입빼고

영업이익은 3~4000 식 법인으로 벌고 잇는데요

12 월결산때 이 총 영업이익이 2억이넘어가서 20프로 법인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12 개월로 나눠서 달별로 산출했을때 3~4천 정도라서 2 억이하이니

10프로만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도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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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각 구간별로 세율이 1%씩 인하되었으며,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2022년 세율은 아래 세율에 1%씩을 가산하여야 하는 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는 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는 22%, 3천억 초과는 25%입니다


    한편, 법인세는 중간예납과 정기신고가 있으며, 중간예납은 12월 법인(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인 경우 8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익년 3월말까지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