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각 구간별로 세율이 1%씩 인하되었으며,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2022년 세율은 아래 세율에 1%씩을 가산하여야 하는 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는 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는 22%, 3천억 초과는 25%입니다
한편, 법인세는 중간예납과 정기신고가 있으며, 중간예납은 12월 법인(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인 경우 8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익년 3월말까지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