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04월에 사업을 개시하고 12월 31일 결산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1
1) 1년간의 과세표준으로 환산 : 2,000,000원 x 12/9 = 2,666,666원
2) 법인세율 적용 : 2,666,666원 x 9% = 239,999원
3) 9개월분 법인세 산출세액 : 239,333 x 9/12 = 179,9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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