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간 재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10% 상당인 부가가치세도 적정하게 수수하여야 합니다.
매출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매입공제 가능하시며
적격증빙을 미수취시 거래금액의 2%에 상당하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당 3만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 되도록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